농식품부 “이동중지 조치 해제… 돼지고기 가격 안정 예상”

농식품부 “이동중지 조치 해제… 돼지고기 가격 안정 예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9-19 17:52
수정 2019-09-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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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 이틀 만에… 도매시장 정상화
이상 급등했던 경매가는 하락세 돌아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틀 만인 19일 전국에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해제해 올랐던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오늘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간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또한 조속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6일 ㎏당 4403원에서 17일 5838원, 18일 6201원으로 올랐다. 이동중지 명령이 전국적으로 발령되면서 돼지고기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데 따른 현상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산 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 16일 100g당 2013원에서 17일 2029원, 18일 2044원으로 소폭 올랐다. 반면 17일 30% 이상 급등했던 돼지고기 경매 낙찰가는 이날 오후 전날보다 ㎏당 372원 떨어진 5829원에 거래됐다. 돼지고기 거래가 정상화되면서 경매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소매가는 전날 도매시장 휴장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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