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토부에 ‘타다’ 처벌 촉구
김경진 “타다 투자자들, 투자 철회안하면 충분히 공공 처벌 가능” 압박
스타트업계 “공유 스타트업 질식시켜”
“혁신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달라” 호소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타다’ 영업 중지와 처벌을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지난 28일 검찰이 ‘타다’ 운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타다가 기소된 것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며 “정의로운 기소”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불법영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단체들은 국토부에도 ‘타다’에 대해 신속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타다 운전자 여러분도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형법상 공공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히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가 범법행위를 멈추도록 권유하고, 안되면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를 강조했다.

2019.10.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이 차량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9.10.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9.10.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이 차량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9.10.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 영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영업이라고 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쏘카와 타다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의 ‘타다’ 기소로 최대 위기에 몰린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타다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29일 서울 성동구 쏘카 사무실 모습. 2019.10.29 연합뉴스

쏘카 제공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승합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새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
쏘카 제공
쏘카 제공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계는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기여금 규제·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면서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국회·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면서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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