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울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11-04 12:25
수정 2019-11-04 1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총 1603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4개 분야 13개 핵심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4개 분야는 자율운항 지능항해 시스템 개발, 자율운항 기관 자동화 시스템 개발, 자율운항 성능실증센터 및 실증기술 개발, 자율운항 선박 운용 기술 및 표준화 개발 등이다.

울산시는 차세대 미래선박 연구 거점 역할을 하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188억원을 투입할 이 센터는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 2300㎡ 부지에, 연면적 12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역할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을 검증, 인증, 실증하게 된다.

정부는 핵심 기술력 확보 때 2030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 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하는 2025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관련 기자재) 규모가 15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는 울산시가 정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이룬 결과”이라며 “미래선박과 지식산업 중심 조선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