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하나 없는 베끼기 프랜차이즈…“방지법 마련 시급”

직영점 하나 없는 베끼기 프랜차이즈…“방지법 마련 시급”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07 09:00
수정 2019-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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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진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프랜차이즈 브랜드 10개 중 6개는 직영점도 없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선 최근 사업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프랜차이즈 대책이 논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서 토론을 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 프랜차이즈 브랜드 6052개 중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브랜드가 58.2%(3524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의 인기를 끄는 브랜드가 나오면 실제 운영 노하우도 없으면서 너도나도 따라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수제맥주, 대만카스테라, 핫도그, 쥬스, 닭갈비, 빙수, 과일소주, 마라탕, 흑당밀크티 등 별다른 차별화 없이 선도 브랜드의 메뉴와 소싱노하우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다. 이런 프랜차이즈를 ‘미투 브랜드’라 부른다.

박주영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간판이나 인테리어, 메뉴 몇 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상 노하우부터 소싱(제품공급)에서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브랜드가 뜬다 싶으면 그 브랜드 소싱하는 데를 찾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프랜차이즈가 최소 1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한 뒤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 노하우가 있는 검증된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미투브랜드 난립 현상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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