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기간 지나면 슬쩍 자동결제… ‘다크넛지’ 주의보

무료기간 지나면 슬쩍 자동결제… ‘다크넛지’ 주의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20 17:48
수정 2020-01-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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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OTT 소비자 피해 잇따라…유료 전환 고지 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직장인 김보영(가명)씨는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월정액 이용권 한 달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벤트 참여 땐 ‘자동결제 전 결제 안내가 이뤄진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아무런 안내 없이 한 달 뒤에 6500원이 자동 결제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사측에 항의했지만 이미 결제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절됐다.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미끼’로 구독을 유도한 뒤 추가 안내 없이 슬쩍 자동 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다크넛지’ 상술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라고 20일 밝혔다. 주로 음원 사이트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며 구독을 유도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형별로 해지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제공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자동 결제가 34건(44.2%)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체험 때 유료 전환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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