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맞아 성형수술 하려다 취소했는데 환불 안 된다고요?”

“설 연휴 맞아 성형수술 하려다 취소했는데 환불 안 된다고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26 10:00
수정 2020-01-26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형수술
성형수술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설 연휴를 맞아 성형외과에서 얼굴 지방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다. 연휴 전날 수술받고 연휴에 휴가를 며칠 더 붙여 쓴 뒤 붓기가 빠지면 출근하기 위해서다. 예약하면서 성형외과에 수술비 500만원을 미리 다 냈는데 갑자기 설 연휴 직후 회사 일정이 생겼다. A씨는 성형외과에 전화해 예약을 취소하고 미리 낸 수술비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성형외과 측은 “할인 가격으로 계약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수술 취소 때문에 생긴 손해액 300만원을 빼고 20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수술도 안 받았는데 300만원이나 떼는 건 너무하다”며 다시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과연 A씨는 미리 낸 수술비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선납한 500만원의 수술비 중 최대 49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 계약은 환자와 병원 한 쪽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료 계약이 해지되면 병원은 환자가 이미 낸 진료비 중 사무처리 정도 등에 따라 계산한 실비를 뺀 뒤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환불 불가’라고 적었더라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해지하면 계약금 중 10%만 떼고 나머지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수술 예정일 2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50%, 1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80%를 뗀다. 다만 수술 당일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한 푼도 환불받지 못한다.

A씨의 경우 계약금 없이 수술비 500만원을 다 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넘으면 수술비의 10%를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500만원 중 10%인 50만원이 계약금이고 나머지 450만원은 잔금인 셈이다.

만약 A씨가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했다면 병원으로부터 계약금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뗀 45만원과 잔금 450만원을 합쳐 49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술 예정일 2일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금 50만원 중 50%인 25만원을 못 받기 때문에 환불액은 475만원이 된다. 수술 예정일 1일 전에 해지했다면 환불액은 460만원, 수술 당일에 해지했다면 450만원이다.

소비자원은 “다만 수술 전 검사비는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