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숨지면… ‘재해사망’으로 인정

코로나로 숨지면… ‘재해사망’으로 인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2-27 18:04
수정 2020-02-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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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망보다 보험금 2배 이상 많아

금감원, 약관 논란에 “코로나 1급 감염병”

금융감독원이 2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해 사망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이다.

금감원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올 들어 관련법이 개정돼 코로나19도 재해 사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아직 바뀐 법으로 수정되지 않아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 중 하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해당 조항에는 ‘1급 감염병’으로 코로나19를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면 재해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개정 전후 법조항이 정의하는 감염병이 다른 점을 아직 표준약관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전 법 제2조 제2호는 ‘1군 감염병’을 정의하는 조항이었지만, 개정 후 1급 감염병을 정의하는 조항으로 변경돼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코로나19로 사망해도 재해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표준약관도 정부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 재해 사망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들도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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