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운 타다… 이재웅 “희망고문 멈춰 달라”

국회가 세운 타다… 이재웅 “희망고문 멈춰 달라”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3-08 17:56
수정 2020-03-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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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대안 없는 렌터카 모빌리티

기사 알선 렌터카 방식에 ‘불법’ 딱지
기여금·여객 자동차 총량제 적용 대상


‘베이직’ 중단 선언… 다른 모델 찾아야
차차 자생력 우려… 서비스 중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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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타다가 출범 1년 5개월 만에 멈춰 서게 됐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불법’ 딱지를 뗀 지 16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의 기사 알선 렌터카 방식을 할 수 없게 된 타다는 사업을 이어가려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들어와 기여금도 내고 여객 자동차 총량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려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타다, 차차 등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업체들은 “투자 유치도 어렵고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법안 통과 직후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지난 7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의 총 운행 차량 1500대 가운데 대부분인 1400여대가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종료로 읽히는 부분이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7일까지만 운영하고 중단됐다. VCNC 측은 택시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90여대 운행)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이후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타다 등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새 제도에 맞는 사업 모델을 찾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VCNC 관계자는 “투자를 더 받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플랫폼 운송사업자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더이상의 희망고문은 못 견디겠다”고 썼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도 “운영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놔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타다처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 길을 못 찾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소 2000대는 있어야 업체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데 택시 감차량에 연동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반발도 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결국 살아남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도 타다 금지법 통과는 환영했지만 렌터카 차량으로 플랫폼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품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 총량제를 흔드는 플랫폼 면허 남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기여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시장에 맞는 적절한 기여금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3-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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