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앱 결제 후 방문 수령제’ 실효성 논란

‘술 앱 결제 후 방문 수령제’ 실효성 논란

심현희 기자
입력 2020-03-11 22:44
수정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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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스마트 오더’ 새달 3일 시행

“이미 전화로 사전 주문제도 시행돼
굳이 스마트폰 앱 사용 필요하겠나”

“예약 후 노쇼 땐 재고관리 어려웠다
앱 주문·결제 도입되면 큰 도움 예상”

혼술·집술 문화로 집 근처 술 구매 늘어
주류시장 편의점 채널 파워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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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술의 ‘스마트 오더’ 판매를 허용한다는 고시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 오더란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술을 주문 및 결제하고 주문자가 매장에 방문해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구매 방식을 뜻한다.

음식과 달리 그동안 술은 온라인 주문이나 결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 오더’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편의점, 마트 등의 술 재고 관리가 수월해지고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마케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술 배달’은 여전히 불법이어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주류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3일 ‘주류 스마트 오더’ 시행을 앞두고 새 개정안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먼저 개정안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관계자들은 “이미 전화로 사전예약을 통해 술을 주문해 상품을 찾아올 수 있는데, 굳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주문 및 결제를 하고 매장에 갈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현재 소규모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술의 배달 서비스는 불법이다. 이들은 “주류 통신 판매의 핵심인 ‘배달 허용’이 빠진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주요 소매업장들은 ‘스마트 오더’를 환영한다. 한 마트 관계자는 “앱을 통해 술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지만, 규제 탓에 결제는 현장에서 이뤄져야 해서 ‘노쇼’를 하는 고객이 생기면 재고 관리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이제는 앱으로 주문과 동시에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돼 매장별 재고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식점 사전 주문 픽업 서비스인 ‘배민오더’를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기존에는 앱으로 음식만 주문 및 결제를 하고, 술은 매장에서 따로 결제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가 편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혼술’, ‘집술’ 문화가 퍼지면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명욱 숙명여대 미식문화최고위과정 교수는 “스마트 오더에서 배달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주류 시장에서의 편의점 채널 파워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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