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대 70%에 100만원… ‘코로나 재난지원금’ 준다

국민 최대 70%에 100만원… ‘코로나 재난지원금’ 준다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3-30 01:30
수정 2020-03-3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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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비공개 논의… 文, 오늘 결론

가구원 수 따라 차등… 상품권·체크카드로
정부案은 국민 50%에 가구당 100만원
민주는 국민 70%에 1인당 50만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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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쇼핑객 발길
줄어든 쇼핑객 발길 29일 오후 대구시 동구 봉무동의 한 대형 복합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대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2020.3.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적어도 국민의 절반 이상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되 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품권·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의 초점인 수혜대상은 당초 전 국민의 절반(약 1025만 가구×평균 가구원 수 2.44명=약 2500만명)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안보다 늘어 전 국민의 70%(약 1435만 가구·약 3500만명)까지 수혜를 보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이 범위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의 100%를 대상으로 한 기재부안에서 한발 나아가 중위소득의 120% 내지 150%까지 대상을 넓히는 안이 비중있게 검토됐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기재부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약 1025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을 지급하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168만여가구를 제외하면 재원은 5조∼6조원 규모다.

반면 민주당은 수혜 대상 확대에 무게를 뒀다. 전 국민의 70%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이 경우 약 18조원이 필요하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 국민 모두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중위소득의 12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안과 중위소득의 150%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의 150%를 대상으로 하면 고소득가구(중위소득 150% 초과)를 제외한 빈곤층과 중산층 등 약 3500만명이 대상이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재원은 8조~9조원으로, 기재부안보다는 많지만 민주당안보다는 적은 규모다.

기재부안과 민주당안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기재부의 담당 국장 등 실무진들을 내보낸 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남은 가운데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안보다 대상을 늘려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취약계층 지원 뿐 아니라 중산층의 소비심리 자극까지 겨냥하는 한편, 민주당 안보다는 지급액수를 줄여 재원조달의 부담을 더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미뤄줄 방침이다.

4대보험 감면·유예안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감면은 모든 가구에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가 있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기업의 짐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하위 30% 가입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하위 40~50%로 확대될 수도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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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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