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4-28 10:48
수정 2020-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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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4. 2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9월 말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못 쓰고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한도가 무기명식은 50만원, 기명식은 2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한도가 적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명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한도 200만원까지 꽉 채운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무기명식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넘게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해서 카드 추가 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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