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 원금 절반 선지급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 원금 절반 선지급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6-11 18:06
수정 2020-06-11 1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한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이들에게 ‘선 가지급, 후 정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 가지급되는 금액은 최초 투자금의 절반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과 개별로 사적 화해계약을 맺은 뒤 먼저 가지급금을 받게 되고,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환매 중단이 길어지면서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 선가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3612억원 어치,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 318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 8일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액 100% 배상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선가지급금을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민사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