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전담팀 “제휴 방해” 첫 제재
10억 부과 이어 네이버 쇼핑·동영상 조사
네이버 “카카오 무임승차… 행정소송 검토”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3년 3월 부동산 정보 업체와 제휴를 맺고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후발 업체인 카카오는 2015년 2월 네이버 제휴업체 8곳 중 7곳과 제휴를 맺고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려고 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실패했다. 네이버는 그해 5월 제휴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고, 이듬해 5월엔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는 2017년 초에도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협약을 맺으려다 포기했다. 네이버가 이번엔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 정보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고,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업체들과 카카오 제휴를 방해한 기간 네이버는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2886만 1635건), 순방문자수(UV) 70% 이상(2억 8414만 4000회), 페이지뷰(PV) 70% 이상(136억 9523만 1000회)의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쇼핑과 동영상 등 다른 분야 불공정 행위도 조사·심의하고 있다.
네이버는 “확인 매물 정보는 2009년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서비스로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며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9-0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