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10억원 당정청 결정 따를 것”

홍남기 “대주주 10억원 당정청 결정 따를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05 16:20
수정 2020-1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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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개인들 기여한 측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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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 11.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 11.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대주주 과세확대가 무산된 데 대해 “당정청간에 밀도있게 협의해서 결정된 것을 따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당초 홍 부총리는 당정청의 결정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신임을 보이자 부총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돈을 많이 번 투자자도 있을텐데 그들에게 과세하지 않는 게 공평한가’라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공평하게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여건을 감안해서 공평과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기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청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끝까지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는 계획대로 갈 거라고 본다”며 “2023년 금융투자과세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 대해 “향후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을 한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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