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3개법 감당하기 어려워…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을”

“경제 관련 3개법 감당하기 어려워…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을”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1-03 19:42
수정 2021-01-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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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단체 4곳, 국회에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네 곳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면서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과 관련해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외부세력의 감사위원(이사)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 보유 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는 제외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돼 기업의 분사, 인수·합병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업 혁신과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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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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