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당일 지급” 소상공인에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지원금

“신청 당일 지급” 소상공인에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지원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06 13:55
수정 2021-0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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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명 대상…설 전 90% 지급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겨울 실외스포츠·숙박시설도 해당
집합금지 위반업체는 지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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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피트니스 집합금지 철회해달라”
“필라테스·피트니스 집합금지 철회해달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생존권 보장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전 등을 요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알림 문자를 받아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오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위반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조 1000억 규모 3차 재난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총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면서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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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24일부터 겨울 스포츠시설의 문을 닫기로 발표한 가운데 강원 평창 용평스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이날 24일부터 겨울 스포츠시설의 문을 닫기로 발표한 가운데 강원 평창 용평스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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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키장경영협의회 및 횡성, 평창지역 스키장 근로자 상인들이 23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정부가 발표한 스키장 및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중단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12.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국스키장경영협의회 및 횡성, 평창지역 스키장 근로자 상인들이 23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정부가 발표한 스키장 및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중단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12.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작년 매출액 4억 이하면서 전년比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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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11일 지원 대상 알림 문자 받고
즉시 신청시 빠르면 당일 오후 지원금
소상공인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명절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1522-3500)를 운영한다.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 메시지 안내 일정,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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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부는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종 피싱 범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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