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으로 아프거나 임대료 못낼 때 보상받는 보험 나온다

전염병으로 아프거나 임대료 못낼 때 보상받는 보험 나온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2-08 20:56
수정 2021-02-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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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장 “국민 안전보험 정부에 건의”
여행·결혼식 취소 때 구제 보험도 추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탓에 건강을 해치거나 업소 영업을 하지 못하면 보상받는 보험이 나온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올해 업무 추진 과제를 공개하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전 국민 안전보험’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성 영업중단 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현행 ‘시민안전보험’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주민의 재해, 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을 보험으로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215개 지자체가 가입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납부하기에 주민 부담은 따로 없다.

손보업계는 영업 제한·금지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성 기업휴지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정 회장은 “정부 주도의 보상 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산업 차원에서 부담 완화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행이나 결혼식 행사가 취소됐을 때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손보협회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빨라진 사회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재택근무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로 우려가 커진 기업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고 지자체 대상 PM 단체보험 도입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드론 의무보험 개인으로 확대 ▲수소 수입·제조업자 배상책임보험 개발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지원 ▲PM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품질인증부품 사용 자동차보험 특약 추가 개발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기반 구축 지원 등도 올해 업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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