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위 20% 아파트 가격 하위 20% 11.6배…역대 최대 격차”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가격 하위 20% 11.6배…역대 최대 격차”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2-19 16:40
수정 2021-02-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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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부동산원 자료 바탕으로 분석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 9억 9806만원
文 정부 출범 후 7.4배에서 급등

서울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DB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하위 20% 격차가 11.6배까지 벌어졌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이날 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 9806만원,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은 8609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20% 값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이 11.6배에 달한 것이다.

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배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 데 반해, 5분위는 4억 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 간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 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 2590만원으로 81.1%(8억 1742만원)나 올랐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지난해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 2~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 8월~2021년 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뛰었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해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며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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