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집합금지·제한업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2-25 15:48
수정 2021-02-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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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월 말까지 직권연장
관광업 등도 신청 시 3개월 연장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생존권 보장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와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등을 요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생존권 보장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와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등을 요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이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연장해준다. 일단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되, 경영난을 겪근 원인이 계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적자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92만 1000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다. 납기가 연장되는 법인이더라도 신고는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현황과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 납세자의 신고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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