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작년 319만명… 역대 두 번째”

경총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작년 319만명… 역대 두 번째”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3-08 20:50
수정 2021-03-09 0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36% 해당
300인 이상 사업장은 2.6%에 불과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지난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챙긴 근로자가 319만명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을 못 받은 근로자가 319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9년 338만 6000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15.6%를 기록했다. 역시 2019년(16.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높았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364만 8000명 중 36.3%인 132만 4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0~29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3.5%로 평균보다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6%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예년에 비해 낮았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속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3-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