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가족합산은 위헌”…개인투자자단체, 헌법소원

“대주주 기준 가족합산은 위헌”…개인투자자단체, 헌법소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12 15:59
수정 2021-03-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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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헌법상 법률우위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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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과세 대상을 산정할 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투연은 이런 기준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과 제5항 규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자는 한투연과 한투연 회원 8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가액이 10억원이 넘으면 처분 때 양도소득세(세율 22%)를 내야 한다.

소송대리인인 오상완 법무법인 카이로 변호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시가 10억원으로 잡은 대주주 산정 기준은 먼저 헌법 75조에 따른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시행령은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관련 상법 등 규정 내용,과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은 보유 지분율이 아닌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에게도 과세하도록 규정해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을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며 대주주 합산 규정도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 측은 현행법은 직계 존·비속이 경제적 생활 공동체인지 판단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해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주식보유 여부는 납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혼인 여부에 따라 합산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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