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에 배상 책임 떠안기는 불공정 관행 없앤다

배달기사에 배상 책임 떠안기는 불공정 관행 없앤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30 17:38
수정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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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대행업체 150곳 계약서 점검
표준계약서 채택 시 인센티브 지급 안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배달기사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지급 같은 불공정 관행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분리형 배달대행앱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체 지역 배달대행업체(700여개)의 약 20%에 해당된다.

불공정 내용으로는 주로 배달기사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나 계약 위반이나 계약 해지 때 배달기사가 불이익을 받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일부는 계약서에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아예 서면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배달대행 플랫폼 3개사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선 자율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채택 때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 획득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는 배달대행 우수사업자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 취득세·법인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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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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