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로 코로나 막는다” 거짓광고 벌인 업체, 500만원 과태료

“‘코고리’로 코로나 막는다” 거짓광고 벌인 업체, 500만원 과태료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08 12:00
수정 2021-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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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막는다는 ‘코고리’ 광고 업체 제재
“코로나와 미세먼지 관련 기만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과학적 근거 없이 코에 특정 제품을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한 업체가 경쟁당국 제재를 받았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천하종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 공표명령, 그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천하종합은 자신의 사이버몰과 블록, 인터넷 카페 등에 ‘코고리’라는 이름의 자사 공산품을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음이온 등이 방출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해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의료기기인 ‘코바기’ 역시 과학적 근거 없이 ‘비강 근처 향균작용 99.9%’, ‘비강 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 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 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등의 문구를 써서 광고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위반 공표명령은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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