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건이 넘는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9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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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봉콘크리트·도봉산업·동양콘크리트산업·애경레지콘·유정레지콘·대원콘크리트·한일건재공업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합의했다.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나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후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요청했다.
이 같은 담합은 서울시가 2011년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해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자 해당 하수관을 개발·제조하고 있던 7개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벌어지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재 폐업한 애경레지콘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단 1건의 입찰에만 들러리사로 참가했던 한일건재공업을 제외한 5개 사업자에 총합 8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