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여성고객에 술 강권한 은행 지점장 결국 ‘면직’

대출상담 여성고객에 술 강권한 은행 지점장 결국 ‘면직’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16 17:32
수정 2021-04-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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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일만에 면직 처분 결정
자체검사 결과 “그럴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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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모습.

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 대출 문의를 했던 여성고객을 술자리로 불러내 논란이 됐던 서울 소재 하나은행 지점장이 면직 처리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지점장 A(49)씨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부 절차를 열고 해당 지점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주 초 해당 지점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린 이후 10여 일 만에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은행 지점장이 내 여자친구를 술접대에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 탓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재단에서 대신 하나은행 지점장 A씨를 소개해줬다.

지난달 31일 여성 고객이 A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출상담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A씨가 여성에게 전화해서 한 횟집으로 급히 오라고 해 대출 상담 자리인 줄 알고 간 여성 고객에게 술을 강권하고 막말을 했다는 게 폭로 글의 주장이다. 특히 술자리에 지점장이 ‘회장’이라고 부른 제3의 인물도 있어 여성 고객은 접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A씨는 ‘대리 (운전 기사) 불러줄 테니까 술 마셔’, ‘요즘 80~90년생들은 어려서 처음 이런 자리에선 다들 저렇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나은행은 지난주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이 면직처분을 내릴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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