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그대로 진행...입법조치 완료”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그대로 진행...입법조치 완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7 16:29
수정 2021-04-27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2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