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파악 ‘깜깜이’… 올 증여세 부과 난항

암호화폐 거래 파악 ‘깜깜이’… 올 증여세 부과 난항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10 18:06
수정 2021-05-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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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별 세무조사 받아야만 확보 가능
내년 시행령 적용에 가치 평가도 불분명

가상자산(암호화폐) 증여에 대한 과세는 올해도 가능하지만 상당한 난관이 있을 전망이다. 거래내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데다 가치를 평가할 방법도 불분명해서다. 다만 정부는 올해 증여 내역을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지만, 증여는 올해도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암호화폐 증여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즉 내년 1월 전까지는 정부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거래내역을 제출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암호화폐 증여 때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올해까지는 불분명하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암호화폐 가치는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시행령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선 자산가들이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인 올해 암호화폐 증여와 처분을 마무리하고 세금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암호화폐 증여는 가치평가 방식이 불분명할 뿐 세금 부과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세금을 거두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선 성실히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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