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 심사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기업인 격리면제 심사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6-30 15:18
수정 2021-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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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심사·발급까지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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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출장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처리 기간이 현재 14일에서 최대 7일까지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부처는 기존에 하던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 업무에 당초 재외공관에서 맡던 발급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한다. 처리기간이 줄어들고,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변동하면 재외공간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1일부터 출장 기간과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격리면제 제도도 개선하면서 기업인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기업인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하면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단됐던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때에만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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