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 심사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기업인 격리면제 심사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6-30 15:18
수정 2021-06-30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격리면제서 심사·발급까지 창구 일원화

이미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출장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처리 기간이 현재 14일에서 최대 7일까지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부처는 기존에 하던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 업무에 당초 재외공관에서 맡던 발급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한다. 처리기간이 줄어들고,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변동하면 재외공간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1일부터 출장 기간과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격리면제 제도도 개선하면서 기업인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기업인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하면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단됐던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때에만 재개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