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개발 지연금 땅주인에 전가한 LH 과징금 5억

김포개발 지연금 땅주인에 전가한 LH 과징금 5억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6 20:42
수정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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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까지 떠넘겨…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 매수인을 대상으로 갑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

이처럼 공사가 늦어진 탓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 9000만원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했다. 또 재산세 5800만원도 떠넘겼다.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는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 사용가능 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건축 인허가를 받아 사용했다”며 “계약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했다.



2021-08-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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