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화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4 09:30
수정 2021-09-24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 앞서 예술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이은 고용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이미지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목표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8월 1285만명에서 올 8월 1443만 6000명으로 200만명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됐고, 올 7월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 업종도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내년 1월부턴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일용근로자와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 이 차관은 “오는 11월부턴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6개월간 국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로, 재산합계액은 4억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