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받은 소상공인 0.3%뿐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받은 소상공인 0.3%뿐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07 18:02
수정 2021-10-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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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수령자 179만명 중 5417명 그쳐
소상공인 54.9% 하한액 40만원만 받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된 희망회복자금 상한선인 2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전체 수령자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79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신속 지급 대상자(194만 9000명)의 92% 수준이다.

그러나 상한액 2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5417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0.3%였다. 상한액까지 받으려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총 6주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고,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로 유흥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1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만 2286명으로, 전체의 0.6% 수준이었다. 1400만원을 받으려면 ▲6주 이상 집합금지, 매출액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6주 미만 집합금지, 매출액 4억원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의 상한선은 올 초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보다 4배 높아졌지만, 실제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9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각각 9만 2094명(4.7%), 17만 1009명(8.8%)이었다. 하한액인 4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07만 738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54.9%를 차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병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처음부터 선별 지원만 했다면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액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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