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 승인

공정위,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 승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29 16:22
수정 2021-10-29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평결합, 혼합결합 경쟁제한 가능성 낮아”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 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살펴본 결과,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인 데다,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어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에서도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당사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라며 “양사 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