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가입하지 않은 도장 수련생도 정기 승품·승단 심사 가능

태권도협회 가입하지 않은 도장 수련생도 정기 승품·승단 심사 가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31 15:26
수정 2021-10-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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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태권도협회와 관행 개선

내년부터 태권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의 수련생도 정기적으로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정기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태권도협회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도장에 대해선 비정규심사만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한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수련생이 심사를 받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도봉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의 하나로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2025년 도봉구 전역 31개소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 녹색 신호에만 적용되던 잔여시간 표시 기능을 적색 신호에도 확장한 시스템이다. 적색 신호 종료 99초 전부터 6초 전까지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자 대기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적색잔여신호기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효과적인 보행 안전장치”라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도봉구 주요 교차로에 설치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설치 예정인 31개소는 창원초교(3개소), 정의여중입구(4개소), 방학성원아파트(4개소)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 창동운동장, 도봉산역삼거리, 도봉청소년도서관, 방학역 앞 등 주민 밀집 지역이 고루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방학교남측, 우이교, 창동중, 농협창동유통센터, 도봉경찰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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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관행으로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됐다”고 지적했디. 공정위는 지난 6월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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