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보 파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1년에서 1개월로 줄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한 대행업체 등의 사업자는 오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종사자의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고객 개인에게 직접 대가를 받게 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된다.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소득자료는 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주기가 단축되기 이전인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내년 2월 말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운전·퀵서비스 용역제공자의 경우 내년 소득발생분부터는 대행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 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내년 1월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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