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대출 한도 2000만원, 총 10만명에 대출
두 달간 전기료, 산재보험료 각 50%, 30% 지원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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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총 12조 7000억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이 중 8조 9000억원을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배정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에 연 1% 금리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2조원)을 공급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며 총 10만명에게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 산재보험료를 각각 50%와 30%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함께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던 업종까지 포함해 총 94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30% 감면(세율 5%→3.5%)해 주고 있는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홍 부총리는 “올해 승용차를 구매했으나 내년에 출고되는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