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대주고 엄마 2000년 가입땐 ‘증여’가능
청약하려면 서울, 수도권 평균 60점 넘어야
한 대선 후보가 지난해 9월 방송토론회에서 “주택 청약 통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고 대답해 청약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청약을) 모를 수 있겠냐”며 지난달 31일 유튜브에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 가운데 최근 떠오르는 2030의 청약통장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봤다.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요즘 젊은이들의 청약통장 관심사 1순위는 ‘부모 세대로부터의 증여’다. 워낙 집값이 높은 까닭에 돈은 못 물려받아도 청약통장이라도 물려받자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받으려면 증여받기로 한 자녀는 일단 이미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이 없어야 한다. 또 본인이 집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만일 엄마가 딸에게 통장을 증여한다면 엄마가 세대원이고 동일 세대 내에서 딸이 세대주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부모의 청약통장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됐는지 여부다. 만약 이후에 가입됐다면 증여를 받을 수가 없다.
증여없이 청약당첨을 노린다면 가점이 높아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성이 있다. 요즘 ‘집값 안정세’라고 정부가 자신하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 공급 부족 탓에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경쟁률은 무려 164.4대1에 달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 ‘해링턴플레이스 안암’의 84㎡(전용)의 당첨자 최저가점은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이었다. 69점은 4인 가족(20점) 기준으로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32점)을 유지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17점)이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미성년자 자녀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이름으로 된 도장 등을 준비해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