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계법인 외부감사 허점 드러나

일부 회계법인 외부감사 허점 드러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1-24 16:21
수정 2022-01-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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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기업 위험수준 평가 전 계약 체결하기도
업무에 개인 이메일 사용 등 비밀 유지 통제 미흡

회계법인들이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 상충이나 위험도 평가를 마치지 않고 계약부터 체결하는 등 회계법인의 감사에 일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24일 공개했다.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도입 이후 첫 회계법인 품질관리에 대한 감리 결과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감사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신외감법은 과거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019년과 2020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벌인 회계법인 16개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보는 절차다. 감리 결과를 보면,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이른바 ‘4대 회계법인’의 경우 품질관리 절차 설계나 운영을 누락한 곳은 없었다.

다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요소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 기업의 위험 수준과 이해 상충 우려 평가를 완료해야 하지만, 평가 결과 최종 승인 이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평균적으로 12.9∼15.0건을 지적받아 대형 회계법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았다. 인적자원 관리 절차를 설계조차 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관리 절차를 설계해놓고 운영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 소속 회계사들이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감사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한 통제 절차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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