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일간 매일 1건씩 발생
농식품부, 가금류 검사 강화
계란 포장재 이력번호 없이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 유통 가능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계란 유통업자는 계란 축종코드와 발급일자를 담은 12자리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이력번호 표기없이 판매 중인 계란 포장지 모습. 2022.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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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에서 첫 확진 후 현재 가금류에서 26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올 들어 발생한 8건 중 22~26일에 5건이 집중됐다. 가축 위생방역 노동자들이 현장 인력 충원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파업 기간에 하루 1건씩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는 21건 검출됐다.
고병원성 AI는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와 직결된 계란값 등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식품부는 감염 개체 조기 발견 및 신속한 긴급조치를 위해 가금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반을 가동해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및 상황 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사항을 점검한다.
2022-01-28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