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위법… 韓 승소”
美 상소하면 분쟁 상태 지속
미국은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2월부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이어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내 연간 수출 물량 쿼터를 120만대로 제한하고 이 물량에 대해서는 14~20%의 관세를 물렸다. 쿼터 외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무거운 관세를 물게 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약 1799억원)에 이른다.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미국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제소했는데, WTO는 미국이 내린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한 핵심 쟁점 5개 분야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정했다. 미측은 자국의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수입이 증가하고,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논리적·적정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반박했고 WTO가 우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승소했다. WTO는 또 미측의 수입산 세탁기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했고,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추세 간 상관관계 분석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료되지만 상소하면 분쟁 상태는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WTO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게 노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