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물가 더 오를 가능성…유류세 인하 확대 적극 검토”

정부 “지난달 물가 더 오를 가능성…유류세 인하 확대 적극 검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4-01 10:48
수정 2022-04-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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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4%대 가능성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하나

서울시내 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400원대라고 공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내 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400원대라고 공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정부가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유류세 인하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수준인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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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든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함께 조정하면 기존 유류세(ℓ당 820원) 대비 37% 인하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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