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면한 쌍용차…연말까지 개선 기간

상장폐지 면한 쌍용차…연말까지 개선 기간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5-13 17:46
수정 2022-05-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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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12월 말까지 개선기간 부여
매매 거래 정지 상태는 계속
한국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인수합병(M&A) 실패와 연이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쌍용자동차가 또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용차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종료 후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쌍용차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두 건을 병합 심의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오전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수예정자를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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