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보증 한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보증 한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18 18:01
수정 2022-08-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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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번에 보증 한도가 높아지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다.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연소득 1500만원 이하)는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전세 보증 한도가 높아진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보증기관인 공사로 설정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증 한도는 낮아진다.

아울러 전세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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