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등에 3년 후 시행”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범정부 총력 대응

EU “철강 등에 3년 후 시행”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범정부 총력 대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2-13 18:44
수정 2022-1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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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주재 첫 범정부 대응회의… “수출에 피해 없게 검증·인프라 강화”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등 6개 품목 대상
내년 10월 준비 돌입…3~4년 후 본격 시행
유럽의회 홈페이지 등에 잠정 합의 공지
국조·산업·기재·외교·환경·중기부 대책회의
“대EU 수출 영향 대비 기업능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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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 주재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 주재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2.12.13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제품에 대해 일종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내년 10월부터 준비 기간에 돌입한 뒤 3~4년 뒤 본격 시행하는 내용 등으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EU CBAM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첫 범부처 회의를 열고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내 탄소배출량 검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제재대상’ 철강, 대EU 수출 6조 육박EU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각) CBAM 최종 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EU는 내년 10월 1일부터 CBAM 적용 전환기간을 두고 3~4년 뒤에 본격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배출량의 보고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과 특정 요건 아래서 간접 배출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철강 등 대상 품목이다. 한국의 수출 효자 종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철강은 지난해 43억 달러(5조 6000억원)를 EU에 수출했다. 알루미늄은 5억 달러, 비료는 480만 달러, 시멘트는 140만 달러를 수출했다. 전력과 수소는 수출하지 않았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을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등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로 탄소 배출을 이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수출업체는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한국 등 EU 외 국가에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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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2연주공장에서 13일 한 직원이 철강반제품인 슬라브 생산 공정에서 작업하는 모습. 포스코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연주공장에서 13일 한 직원이 철강반제품인 슬라브 생산 공정에서 작업하는 모습. 포스코 제공
EU CBAM 차별적 조항 범정부적 대응
“WTO, FTA 통상규범에 부합해야”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첫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

방 실장은 “CBAM의 본격 시행으로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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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한 뒤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이달 말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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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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