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푼다

[속보]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푼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1-02 17:25
수정 2023-01-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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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만 규제지역으로 남을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은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가 적용된다.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를 풀어 거래량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지정 시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 역시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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