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고용부 법령정비추진반 가동

산업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고용부 법령정비추진반 가동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10 14:27
수정 2023-03-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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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 추진반 연내 법령·기준 개선안 마련
안경전 전 장관 좌장, 법령간 보호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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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반은 학계·법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내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반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가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전문가 논의 중 구체화된 내용은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과 수요자인 사업주·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이고 핵심이 위험성 평가”라며 “추진반 논의가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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