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업체 15개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맨홀뚜껑 제조 4개 업체 9년간 입찰담합 확인 엄벌

조달청은 입찰담합 및 직접생산을 위반한 불공정 조달계약업체에 대해 공정위 고발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엄벌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은 23일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맨홀뚜껑 제조사인 이들 업체들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과 한전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해 총 4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제129조)에 따르면 감사원장·조달청장 등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사는 부당이득금(1억 4000만원) 환수키로 했다. 파형강관·주차관제장치·금속제끈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5개사에 대해 1억 200만원, 태양광발전장치·가로등자동점멸기 등을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5개사 3200만원 등이다. 액정모니터 등을 MAS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환수조치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공정 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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