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는 등 특허수수료 체계가 20년 만에 개편된다.
특허청은 27일 특허 등록·유지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가 일괄 10% 인하된다. 인하 조치로 연간 400억원의 등록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특허 보유 및 권리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를 1개 류당 1만원씩 인하한다. 또 11만 3000원, 5만 3000원인 상표와 특허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와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과 동일(4만원)해진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타인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
특허청은 27일 특허 등록·유지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가 일괄 10% 인하된다. 인하 조치로 연간 400억원의 등록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특허 보유 및 권리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를 1개 류당 1만원씩 인하한다. 또 11만 3000원, 5만 3000원인 상표와 특허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와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과 동일(4만원)해진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타인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
2023-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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