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끼고 빼듯 내맘대로 설계 가능한 아파트 온다…삼성물산 ‘넥스트 홈’ 청사진

블록 끼고 빼듯 내맘대로 설계 가능한 아파트 온다…삼성물산 ‘넥스트 홈’ 청사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8-23 21:28
수정 2023-08-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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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현장, 차별화된 품질, 1인가구 증가 등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는 공간 변화는 물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혁신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김상국 삼성물산 건축주택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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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국 삼성물산 건축주택사업부장이  ‘래미안, The Next’ 발표회를 열고 ‘넥스트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김상국 삼성물산 건축주택사업부장이 ‘래미안, The Next’ 발표회를 열고 ‘넥스트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블록을 끼고 빼는 것처럼 거주자가 자신의 생활방식, 취향에 맞춰 공간을 자유자재로 디자인할 수 있는 아파트가 온다.

2000년 최초의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을 선보인 삼성물산이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래미안 갤러리에서 ‘래미안, The Next’ 발표회를 열고 ‘넥스트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넥스트홈은 삼성물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넥스트 라멘구조’와 ‘인필 시스템’을 통해 거주자가 주거 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바꿀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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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라멘구조 삼성물산 제공
넥스트 라멘구조
삼성물산 제공
넥스트 라멘구조는 수직 기둥에 수평 부재인 보를 더한 라멘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내부 기둥은 없앤 무주(無柱) 형태의 새로운 구조다. 대신 가구 외부로 기둥과 보가 돌출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물산은 여기에 외단열 시스템과 일체형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외관을 꾸밀 예정이다.

인필 시스템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로 집을 꾸미는 형태다. 방과 화장실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다. 조립형 모듈방식 건식 바닥과 벽체이기 때문에 손쉽게 해체가 가능한 데다 띄워진 바닥 아래로 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욕실, 주방 위치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바닥을 띄운 만큼 층간소음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삼성물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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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유리한 모듈형 건식바닥과 자유로운 공간 배치. 삼성물산 제공
층간소음에 유리한 모듈형 건식바닥과 자유로운 공간 배치.
삼성물산 제공
인필 시스템을 활용하면 1인가구는 재택근무를 위한 홈오피스, 라운지 겸용 거실과 홈짐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유아를 둔 3인 가족은 기존 드레스룸 공간을 자녀의 침실과 놀이방으로 변화시키는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집을 바꿀 수 있다.

넥스트홈이 하드웨어적 변화라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차세대 홈 플랫폼인 ‘홈닉’을 소개했다.

홈닉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개별 가구를 넘어 커뮤니티시설 등 단지 전체까지 연결을 확장한다. 집에 어울리는 예술작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특화카드, 전용 쇼핑몰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인다. 아울러 가족의 헬스케어 서비스, 반려동물 예방접종 일정 알림까지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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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삼성물산 본부장이 홈닉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조혜정 삼성물산 본부장이 홈닉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 주요 입지에서 쏟아지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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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주택본부장은 “그동안 분양성, 사업성 등을 따져 가면서 수주를 소극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 조례 개정 등으로 앞으로 쏟아질 랜드마크 물량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이런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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