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어떻게 적용받나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어떻게 적용받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0-02 08:00
수정 2023-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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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률 일정 이상되면 하도급대금 조정
원사업자는 연동 관련 서면 하도급업체에 발급해야
‘연동하지 말자’ 강요하면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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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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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해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조항을 담은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구체적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납품단가 연동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서면의 연동 관련 사항에 따라 연동 절차가 진행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 가격이 기준 시점 대비 비교 시점에 얼마큼 변동했는지 산정한다. 가격 변동률이 원·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비율, 즉 조정 요건을 넘을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조정 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 지급한다.

Q.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 전체를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나.

A. 변동분을 100%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 취지에 부합하지만,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원·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반영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법 시행령은 반영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한 연동 계약의 경우에만 벌점 경감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Q.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관련 어떤 사항이 담겨야 하나.

A. 연동 대상 목적물 및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 주기, 조정 대금 반영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Q. 납품단가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범위는.

A. 수급사업자가 납품할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할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다.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이 포함된다.

Q. 납품단가 연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A.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연동하지 않을 수 있다.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도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

Q.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 연동을 안 할 수 있지 않나.

A.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할 경우 벌점 3.1점이 부여된다.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에서 5000만원도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면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벌점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한 번만 적발 당해도 입찰 참가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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