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등 경제계,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 고발 규정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한경협 등 경제계,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 고발 규정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11-06 11:00
수정 2023-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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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표지석 교체하며 새출발
한경협, 표지석 교체하며 새출발 한경협, 표지석 교체하며 새출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5년간 사용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출발했다. 한경협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표지석 제막식을 열고 정문 앞 전경련 표지석을 한경협 표지석으로 교체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한경협 표지석. 2023.9.19
jieunlee@yna.co.kr
(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일감몰아주기를 한 기업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을 내놓자 경제계가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이같은 행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시 고발할수 있도록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경제단체는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위반과 관련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해 상위법에서 정한 고발요건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서 규정한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이유로 고발하도록 해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일감몰아주기 위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공정위가 가진 경제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소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조사권과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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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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